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2021구합74137]
양도 토지, 건물 구분 양도 시 안분계산 관련 판례 정리
본 정보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37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례이며, 2022년 11월 9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음에도 개별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한 점을 문제 삼아 안분계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안분계산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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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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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의 적법성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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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별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양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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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 3항에 따른 안분계산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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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일괄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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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05-1, 105-3, 105-7, 102-1 토지가 상가 용도인 ◯◯동 105-1 건물의 앞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용수익 구조상 일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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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매수인은 처음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개별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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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측 중개인은 전체 매매대금이 중요했고, 개별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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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동 105-1 건물의 가액을 141,606,372원으로 신고했는데, 원고들은 이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여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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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상담 후 개별 부동산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세금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
4.2. 안분계산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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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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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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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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