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례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2015누66082]

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이며, 이는 사업의 내용, 지출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OO구역OO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판결은 2017년 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와 공제 가능 여부

둘째, 정비사업조합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 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2. 법리 적용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토지 관련 면세사업 비용인지, 주택 관련 과세사업 비용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조합원 분양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합원 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 예정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례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비용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 지출의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원 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분양신청 절차가 완료되어 조합원 분양 예정 면적이 확정된 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과세, 면세, 공통매입세액, 조합원분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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