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8. 23. 2017구합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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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경정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552 사건으로, 2018년 8월 23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점포를 분양했으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가산세 부과의 기준 금액의 적정성
-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 소득세법 제69조가 임의규정이며, 확정신고를 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가산세는 확정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 세무사 등으로부터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원의 판단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제69조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가산세 기준 금액
법원은 취득가액 산정 시,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불충분함을 근거로, 면적 비율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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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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