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2018누6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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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 BB세무서장으로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5264
  • 판결일자: 2019.03.27.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사 확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 조항 및 시행령의 개정 전후 내용 명시
  • 오기된 날짜 수정 (2015. 6. 30. → 2015. 6. 29., 2017. 6. 9. → 2017. 6. 2.)
  •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추가
  •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적용

2.2.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 신고납세방식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조세채무가 확정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 가산세 규정이 형해화될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자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세 면제 가능
  •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대한 금융 혜택 상당액을 징수하는 의미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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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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