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2017구합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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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12월 13일 선고된 판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사업용역비를 공제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본문(장부가액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 헌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부가액’이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과세관청도 일관되게 해석해왔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사업용역비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해석이 새로운 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사업용역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새로운 과세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공평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역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며,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인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용역비 공제는 법인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4.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사업용역비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종전과 다른 과세 방식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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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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