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2015구단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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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 및 토공사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조기에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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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포함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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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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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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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잘못 계산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소득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조기에 처분한 점, 다른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보유, 판매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미등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자신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태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조세 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미등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필요경비 및 양도가액 관련 주장 기각
법원은 필요경비 및 양도가액 관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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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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