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관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등의 적용
이 판례는 토지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나,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양도 당시에는 개인의 지위였으나,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적용 가능성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나, 세법 지식 부족으로 승인 절차를 늦게 진행한 점
-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던 점
- 종중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점
2.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법인의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상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토지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고, 법인 설립 전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토지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