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6. 7. 28. 2015구합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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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취득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토지를 취득하여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3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다고 주장하며, 지목 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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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구합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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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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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00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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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6.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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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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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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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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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3. 쟁점별 판단
3.1.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 이미 공장용지 개발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장용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 취득 당시 지목이 임야였고,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했으므로,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토지 취득 6년 후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대금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이 실지 거래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3.3.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 적용 순서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급 감정에 의한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4.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목공사비가 실제로 해당 토지에 관련된 지출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과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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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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