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2017재누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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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를 8년간 자경했는지 여부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의 2017재누10105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69년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2009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재심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 및 판단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주장

관련 사건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에서 관정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8년간 자경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주장

재심대상판결이 국세심사위원회의 8년 자경 사실 인정과 양도세 감면용 확인서 부착된 매매계약서를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문제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주장은 이유 없고, 제2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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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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