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3. 6. 2014구단100520]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토지 및 건물을 경락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지 12년이 넘어서야 철거한 점
- 원고가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때까지 임대수입이 있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건물의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