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3. 6. 2014구단100520]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토지 및 건물을 경락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지 12년이 넘어서야 철거한 점
  • 원고가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때까지 임대수입이 있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건물의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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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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