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9구합51529]
“`html
종합소득세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월과 3월에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한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신고·납부한 후,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조세 채권 조기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포함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합니다. 즉, 예정신고 불이행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2. 납세고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납세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며, 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