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1760]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60)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토지보상계획 통지가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보상계획 통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피고는 3년 내 사업 착수 불이행을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에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31760
- 원고: ○○○○공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5.04.02.
- 귀속년도: 2012
판결 요지
법원은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으로 ○○ 구역을 지정하고, ○○시와 ○○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토지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3년 내 사업 착수 불이행을 이유로 감면 세액을 법인세에 포함하여 부과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 과세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토지보상계획 통지를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보상계획 통지’를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2호와 달리, 제1호에는 사업시행인가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토지보상계획 통지를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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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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