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2016누11196]
양도 토지 보상과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가 토지보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96 판례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2016년 11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동일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내용과 수정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는 사실
기준시가 관련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와 양도 시, 편입 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
특히,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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