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2019누4890]
법인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판례)
1. 사건 개요
2016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토지 분양권 매매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
였습니다. 법원은 토지 분양권 거래가 과세당국의 메커니즘에 의해 거래 자료가 수집되므로,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토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 분양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
계산서 발급 의무 부존재
: 토지 분양권은 토지와 유사하며,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토지 거래는 거래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므로 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감면 사유 존재
: 세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했으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계산서 발급 의무
: 법원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의 특수성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의 경우, 과세관청이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해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과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지 분양권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의해 거래 정보가 수집되므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 원고의 토지 분양권 양도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토지 분양권과 같이
과세 자료가 다른 방식으로 확보되는 경우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 행정의
과잉금지 원칙
을 고려한 판결로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