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7. 2017구합5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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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 토지양도대금 이외 위로금,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판례
본 판례는 토지 양도 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행정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664 판결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 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4년 12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CCC 주식회사(이하 ‘CCC’)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CCC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2. 위로금 지급
CCC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2.3. 과세 처분 및 불복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로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로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례금
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사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2. 위로금의 성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위로금이
사례금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가 위로금을 지급한 목적은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위로금은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인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었습니다.
5.3. 결론
법원은 위로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단순히 토지 양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에 대한 사례의 의미를 가진다면
사례금
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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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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