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8. 10. 12. 2018두3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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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의 성립 요건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 매매 시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그 판단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8두38192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 잔금 지급 의무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법리 및 판단 근거
양도의 정의와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외에도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에도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 발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사건 적용
원심은 원고와 주식회사 &&&& 간의 토지 매매에서 잔금 1억 원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08년에 양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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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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