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와 A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는 원고의 대표이사입니다. A는 원고가 발행한 주식 5,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입니다.
나.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매각
-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 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 원고와 A는 2017년 C건설과 토지 및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대금은 총 952,650,000원입니다.
다. 감정평가 및 세무조사
- A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137,200,000원으로 받았습니다.
- 원고는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라. 소송 제기
원고는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가.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서에 근거 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토지 양도가액은 137,2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피고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 가액을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처분서 기재 내용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른 납세고지서 양식에 부합하고, 세액 산출 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어 절차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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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정의: 납세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 형식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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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판단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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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계산 방법: 이 사건의 경우, 토지와 주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주택에 대한 고시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안분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관련 고시를 준용하여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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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유무: 법원은 원고와 A가 토지 가액을 과소평가하고 주택 가액을 과대평가하여 매매대금을 분배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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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원고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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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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