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된 양어장 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토지, 건물, 그리고 양어장 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양어장 시설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어장 시설이 소득세법상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3.2. 건축법의 적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양어장 시설인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건축법 [별표 1]에 규정된 양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어장 시설은 소득세법상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양어장 시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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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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