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양도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단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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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양도 후 나대지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입 불가 판례

토지와 건물 양도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당초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했음
  • 2008년 토지만을 양도할 당시 건물은 철거된 상태였음
  • 과세관청은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음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했으며, 건물 가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건물 취득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만을 양도했다고 판단

1. 매매계약서 상 건물도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았음

2. 건물 철거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음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1.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 등에 한정됨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함

3. 본 사건에서는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 전에 철거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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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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