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4380]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을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 계산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및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원고의 아버지는 나머지 지분을 각각 양수인들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김OO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고,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개별 매매 계약임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여부
-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 개별 매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일괄 양도로 볼 수 없음
- 각 건물 부분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가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지 않음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의 적용
적용 법령: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법원은 위 규정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일괄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와 김OO가 각각 별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각 매매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매매 당사자,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등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3.3. 가액 구분 불분명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와 김OO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내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김OO가 개별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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