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00억 원이며, 그 외의 추가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토지 지분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 형태는 달랐습니다. 또한 호실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달랐기 때문에,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가 김BB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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