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4781]

부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 시, 건물 매매대금 0원 합의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7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합의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원고와 ◌◌◌◌모터스는 건물 매매가격을 0원으로 합의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은 0원이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말하는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비적 주장:

    원고는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했으므로,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감가상각된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적용 여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상 구분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건물 매매대금 0원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매매계약서상 건물 가액 0원 표기 외,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가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점,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과 공급가액 하락, 건물 철거 예정 주장 등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매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 시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원고는 건물 매각 전 동업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건물 매매 계약을 통해 재화를 공급했으므로,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년 이후에도 건물 임대 관련 홍보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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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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