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12. 6. 2017누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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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소득세법 제94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함께 매도된 진지동굴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진지동굴의 평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토지와 함께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을 포함한 등록문화재를 대한민국에 매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토지와 별개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 상당액, 토지 내 수목 및 지장물 양도 대가, 그리고 동굴 운영 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지동굴을 토지와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지동굴의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 상당액, 수목 및 지장물 양도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동굴 운영 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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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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