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양대금 정산조서를 징취하여 이를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17. 7. 13. 2016구합1138]
양도 토지 분양대금 정산조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양도 토지의 분양대금 정산조서를 바탕으로 산정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13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 07. 13.
-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2. 원고 및 피고
- 원고: 김AA 외 2명
- 피고: ○○세무서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9년 및 1990년에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분양대금 정산조서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 실제 손실액에 비해 낮은 보상금을 받았고,
-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 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한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관련
법원은
-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이 취득가액이 되며,
- 분양대금이 낮게 책정된 사유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다른 취득가액을 산정하거나 감면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관련
법원은
-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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