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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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 2021누11469 판례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수원고등법원 판결(2021누11469)을 다룹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양도의 정의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실질과세의 원칙,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양도’ 성립 여부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의 성립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하여,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10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된 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김CC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

법원은 토지의 ‘양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없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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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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