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 판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2016구단4426]

양도 토지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 판결

이 판례는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6월 20일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2007년 9월 3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교환의 주장

원고는 쟁점 외 부동산과의 교환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매매사례가액 적용 주장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접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필요경비 공제 주장

부동산 중개 수수료 2,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장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교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교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판단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있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인접 토지의 매매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개수수료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해당 토지를 문화재 지정 이후에 매수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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