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2018구합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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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토지취득자금 관련 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토지취득자금을 위해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 취득을 위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면세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상가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했고, 피고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자문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데 수반되는 자문 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 취득 목적의 금융 조달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는 면세 재화
5. 결론
법원은 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문수수료와 같이 간접적인 비용도 토지 취득과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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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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