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2018누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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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취득자금 증빙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 취득 자금 증빙 과정에서 중복 증빙자료 제출 및 허위 영수증 제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토지 매입 대금에 공사 예정 원가를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사실이 없는 대금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실제 토지 매입 대금과 관련 없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입 가격 외에 허위 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해당 공사 비용의 증빙 부족 및 허위성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의 허위성, 중복된 증빙, 관련 공사 사실의 부존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자료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탈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시 정확한 증빙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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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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