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15. 2019누10170]
양도 토지 소유 기간 계산 관련 판례 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 소유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장기보유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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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으로 제시된 소유 기간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므로
,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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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보유자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해석에 있어,
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 위임의 범위, 행정기관의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세법 규정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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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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