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소유 기간 계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법성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창원지방법원 2019. 1. 16. 2018구합5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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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소유 기간 계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소유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해당 단서가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1년 단위로 산정해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법령 위임의 적법성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구체적인 기간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수 계산 방식을 명시한 것은 적법한 위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3.2.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계

법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의 기준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3. 이AA의 사례와의 비교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이AA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았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AA의 경우 다른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은 것이며, 소유 기간이 더 긴 소유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토지 소유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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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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