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143]

양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수용 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연근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143
  • 판결일: 2021년 1월 26일
  • 1심 판결
  • 원고: 황AA
  •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연근을 재배하며 직접 자경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감면도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수용 및 양도소득세 부과

00시는 2016년 2월 29일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연근을 재배하며 자경했으므로 농지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감면도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농지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2009년 9월 9일 지목이 답에서 양어장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어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양식기자재 지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 “미꾸라지 양식 중”이라는 팻말이 존재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와 인수증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토지가 양어장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자경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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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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