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4구단52230]
양도 토지 실지취득가액 산정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230)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서○○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금천세무서장)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0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서○○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지취득가액의 확인 가능성과 이를 무시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이 실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억 8,100만원에 취득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환산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서○○과 박○○는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고, 매수대금은 교회 공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이후 박○○의 공금 유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은 교회에 매수대금을 반환했습니다.
- 양도인 김○의 증언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했습니다.
- 양도인 김○의 증언: 김○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120만원에 매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반환 금액: 서○○이 교회에 반환한 금액이 2억 2,700만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이상이었습니다.
- 공동 매수인의 증언: 공동 매수인 박○○를 통해 확인한 전체 취득가액 및 서○○의 지분 금액.
- 근저당권 설정: 서○○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정했습니다.
- 지분 취득 당시 근저당권: 토지 지분 취득 당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관련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서○○의 실지취득가액을 1억 8,1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와 정황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세 관청이 섣불리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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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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