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 수목 양도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지상의 수목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목비로 산림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양도소득세로 경정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목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와
수목이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었는지 여부
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 산림소득 인정 요건:
-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봅니다.
-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
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만약 임목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양도 가액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육림업에 해당하는 육림활동의 존재 여부, 사업성, 계속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판결 내용:
- 법원은 이 사건 임목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목이 토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는 증거가 부족
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의 양도는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육림업의 실체가 있다면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임목이 토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면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임목이 토지와 별도로 거래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육림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목의 거래 목적, 계약서 내용, 가치 평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수목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
수목이 육림업에 해당하는지,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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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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