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결정 처분의 위법 여부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5. 2019구단6831]

양도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결정 처분의 위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단683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20.05.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시 ◇◇면 ◇◇리 728 대 6,58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법원 2013타경18373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3억 9,100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어 2014.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2.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억 9,100만 원, 취득가액 4억 원, 필요경비 5,104,420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원고에게 2018. 6. 26. 통지서를 보내 7. 18. 송달됨)를 거쳐 2018. 8. 9. 원고에게 취득가액 4억 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90,239,940원(과세표준 382,377,211원×세율 38%+가산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고, 처분서가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고, 2019. 5. 1.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1의 나.항과 같이 신고를 마친 후 조사가 이루어져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고,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 2015년 5월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해명을 한 후 조사가 종결되어 예정신고 내용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4년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도 하지 않고,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존 내용을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신뢰를 어겨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위반하였고, 이미 조사하여 확정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중복조사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반한다.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판결 내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즉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절차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에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자료의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후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더라도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