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2020누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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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취득가액 환산 결정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01 판결입니다. 원고는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세무조사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 장부·서류 검사, 제출 명령 등을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2. 소득세법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문, 조사,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5항은 확정신고 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3. 과세관청의 행위와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지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고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조사권 남용,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반박
법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해당하며, 원고의 신고 내용대로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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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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