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대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2019나6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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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토지 대금 일부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0686 사건으로, 토지 대금 일부 반환에 대한 소송입니다. 2020년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1월 15일에 생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 EEE 주식회사입니다. 원고는 서울 BBB구 CCC동 88-15 대 818.7㎡ 중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피고 대한민국과 EEE 주식회사에게 각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원래 HH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포함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므로 중복등기라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별개의 무지번 토지이며, 원고 소유의 토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중복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음.
- 중복으로 신규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이 감소할 여지가 없음.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음.
3.4. 결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 항소 기각 및 비용 부담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형태 유지를 위해 저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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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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