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불가 판례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2019가단5171580]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불가 판례

이 판례는 국세청의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으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5171580
  • 원고: 주식회사 스AA 외 1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20. 7. 22.
  •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귀속연도: 2015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거쳐 취소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통고처분 중 일부인 벌금상당액도 효력을 상실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며, 이후 법인세가 감액된다 하더라도 벌금액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동작세무서는 이를 가공비용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벌금상당액 납부를 통고했습니다.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지만, 이는 통고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 감액에 따라 벌금상당액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두 처분(벌금 및 법인세)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통고처분은 벌금 납부를 통해 종결되며,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벌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납부했기 때문이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청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법인세 감액과 별개로 처리되며, 통고처분 이후 법인세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벌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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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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