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71429]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429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년 04월 02일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원고: 박AA
피고: 삼성세무서장
1.3.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벌과금 중 일부의 무효 확인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2. 법리 적용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 또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등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판단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행정소송 제기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에서 소송 제기 전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