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의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2017구합104063]
국기 통고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063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063
사건명: 통고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AAAAA 외 1명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 외 1명
선고일자: 2018년 1월 24일
주요 쟁점: 통고처분의 처분성,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2. 사건의 배경
원고 회사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3.1.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 **판단 근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통고처분은 형사 절차의 사전 절차로서,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참조)
####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본래의 항고소송인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에 병합된 관련 청구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통고처분의 처분성 부재 및 관련 청구의 종속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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