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와 통정허위표시 채권 압류에 관한 판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2. 2. 16. 2020나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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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와 통정허위표시 채권 압류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압류권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윤**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윤**이 피고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압류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 압류의 적법성과 압류권자의 지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여부

법원은 우선, 피고와 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압류권자의 제3자 해당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권 압류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3다70041)를 따른 것입니다.

2.3. 압류권자의 선의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선의인 경우 보호받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압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했습니다.

2.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 압류 시, 압류권자의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정허위표시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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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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