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가등기에 대한 압류권자의 보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분석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2019가단574212]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에 대한 압류권자의 보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에 대해, 그 가등기를 압류한 국세 압류권자에게 원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대한민국)가 해당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적용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압류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의 제3자 추정

법원은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압류 당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압류권자의 보호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그가 선의인 이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한 피고(대한민국)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와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세징수 과정에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권자의 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조세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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