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5구합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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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71013
사건명: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은행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7. 5. 26.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교육세법 제4조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 제8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판결 요지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은 외환차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업자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외환거래와 통화선도․스왑계약 등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3기까지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AA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평가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경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교육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제4기부터 2014년 제4기까지 외환차손익 등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과세표준인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하여 교육세를 산출한 다음 과다 신고·납부한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분석: 이 사건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 방법
교육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비용 내지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예외적으로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포함), 외환매매손익에 대하여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외환차손익 등과는 별도로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평가손익은 ‘제5호’에 의하여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평가손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평가손익을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부정
법원은 이 사건 평가손익을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외환차손익 등과는 별도로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교육세법은 외형주의 과세원칙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평가손익 중에는 ‘내부이익’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 있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일률적으로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교육세법 과세체계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법원은 과세관청이 2010년도 이전 이 사건 평가손익을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평가손익(2010년도 이후에 한함)을 제5호에 따라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하여야 하는지: 긍정
법원은 이 사건 평가손익은 제5호에 따라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2011. 7. 14. 개정된 제5호는 “외환(파생상품등 제외)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3기분 이후에는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강조하는 부분 2015. 2. 3. 개정된 제5호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제5호에 따라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되어야 하는 항목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강조하는 부분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통화선도․스왑 거래손익,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을 통산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2009년도 이 사건 평가손익을 제5호에 따라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하여야 하는지: 부정
법원은 2010. 2. 18. 개정 전의 시행령 하에서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제5호의 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가 이 사건 평가손익에 대하여 제8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2010년 1기부터 2013년 3기까지 부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평가손익(2010년 1기부터 2013년 3기까지 부분)을 제5호로 통산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한하여 일부 취소합니다. 2009년 2기부터 2009년 4기까지의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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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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