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9. 2015구합67809]
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의 거래손익 포함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세법 관련 규정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은행으로, 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67809
- 사건명: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A은행(영업소)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 03. 09.
- 쟁점: 교육세 과세표준에 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인 내부이익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주위적 청구 기각 이유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년 2월 3일 개정되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기 전까지는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평가손익이 거래손익으로 최종 구현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과 평가이익의 회계상 구분, 원고의 손익계산서 계상 내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평가 방법, 구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만으로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실무,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외환평가익 통산에 관한 과세 실무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육세의 목적, 외형주의 과세원칙, 과세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복 과세 등의 문제가 교육세법 과세 체계에 내재된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2015년 2월 3일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과 통산하는 것은 2015년 1기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입법 기술적·형식적 측면만으로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해석상 당연히 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기각 이유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체계, 교육세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의 열거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평가손익이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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