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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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928

사건명: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AA 주립은행 (영업소)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판결일: 2017. 08. 30.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이 교육세법상 과세 대상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 해석의 적법성.

2.2. 판결 요지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법령 및 관련 조항

  • 법인세법 제42조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반대해석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전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과세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자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 금융·보험업자가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해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교육세 과세기간에 평가이익만 발생하여 교육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

    이며, 교육세 과세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통화파생상품 거래는 금융·보험업자의 주요 영업이며,

    즉시 환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가평가를 하므로

    , 이 사건 평가손익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종류 상품의 평가손익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 증가는 담세력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교육세의 입법 목적 및 외형과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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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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