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34928]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928
사건명: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AA 주립은행 (영업소)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판결일: 2017. 08. 30.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이 교육세법상 과세 대상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 해석의 적법성.
2.2. 판결 요지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법령 및 관련 조항
- 법인세법 제42조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반대해석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전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과세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자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금융·보험업자가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해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교육세 과세기간에 평가이익만 발생하여 교육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
이며, 교육세 과세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화파생상품 거래는 금융·보험업자의 주요 영업이며,
즉시 환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가평가를 하므로
, 이 사건 평가손익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종류 상품의 평가손익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 증가는 담세력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교육세의 입법 목적 및 외형과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