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9. 2016구합53531]
교육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교육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며,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교육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내부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어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닌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 제기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거부처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년 2월 3일 개정을 통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과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다른 계정으로 구분되며, 원고 또한 별도로 계상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은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평가손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육세의 외형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수익금액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교육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으로 보아 제외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