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9. 2016구합53531]

교육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교육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며,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교육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내부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어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닌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 제기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거부처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년 2월 3일 개정을 통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과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다른 계정으로 구분되며, 원고 또한 별도로 계상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은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평가손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육세의 외형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수익금액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교육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으로 보아 제외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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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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