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6구합53791]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을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번호
2016구합53791
나. 사건명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다. 원고
OOO 주식회사
라. 피고
DDD세무서장
마. 판결 선고일
2017. 10. 13.
2. 쟁점 및 판결 요지
가. 쟁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등과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파생상품거래손익 계산 기준
나. 판결 요지
1)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
2)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되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어야 함.
3.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일본에 설립된 OOO은행의 국내 영업소로서, 외환 거래 및 파생상품(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취급, 교육세 납세의무자
나. 피고의 처분
원고에게 교육세 증액 경정·고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 포함)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거부
1) 2010년 3기 교육세 신고 시, 법인세법상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기준으로 교육세 계산 요구
2) 2013년 4기 ~ 2014년 4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외환거래손익 등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요구
3)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
4. 관련 법령
가. 주요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표준)
3)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4)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5. 판결 이유 상세
가.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관련
원고는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아 소 각하.
나. 2010년 3기, 2013년 4기, 2014년 1~3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관련
1)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교육세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 등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
2) 파생상품거래손익 계산 기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되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어야 함을 확인함.
6. 결론
원고의 청구 중 2014년 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
7. 시사점
1) 금융업 관련 교육세 과세 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포함한 외환매매손익 등을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2) 파생상품거래손익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
3) 과세 관련 불복 절차를 적절히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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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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