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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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46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로, 2017년 8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배 여부, 법인세법상 익금 불인정 부분의 위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며,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거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교육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법원은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다른 손익과 통산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2.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개정 경위,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3. 법인세법상 익금 불인정 부분의 위법 여부
교육세법은 법인세법의 귀속 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교육세 과세표준이 법인세법상 익금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세법과 법인세법의 과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이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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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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