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2015구합71471]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과 통산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71471
- 원고: □□□은행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12.09.
- 관련 법령: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세법상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과세 여부입니다. 원고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타 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별적으로 열거된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 관련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위적 청구
- 2010년 2월 18일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부과된 교육세 부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쟁점 평가손익이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0년 2월 18일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부과된 교육세 부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외환평가손익과 쟁점 평가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쟁점 평가손익이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통산되지 않더라도,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판결은 교육세법 관련 규정과 개정 연혁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례 및 세법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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