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9. 2016구합56271]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대상
주요 내용: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 시 통화선도 및 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거나, 외환거래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다시 산정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쟁점
주요 쟁점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외환거래손익 또는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세부 쟁점
- 2010년 2월 18일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10년 2월 18일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규정의 해석
- 파생상품 거래이익과 평가이익의 회계상 구분
-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내용
-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즉,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외환거래손익 또는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고, 내부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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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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