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 2019두56098)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 2. 14. 2019두56098]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 2019두560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된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판결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년 12월 31일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된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번호

2019두56098

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0794 판결

선고일자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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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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